검둥 2019.09.26 10: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어제 이렇게 급여산출 문의 드렸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급여산출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산출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문의를 안드려서 다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191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560)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로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80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35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20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21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90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65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185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5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5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 1 2018.07.03 667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62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7.02.13 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