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저맨 2020.12.21 12:2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말 퇴직자로서 2019년말까지는 퇴직충당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여 오다가 2019년말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함에 따라 2020년 부터는 매월 봉급/12개월분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불입액(평균임금 적용)과 퇴직시 통상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산출금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액만 퇴직금으로 수령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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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말에 사업장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설정하고(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퇴직연금을 납부했다면 귀하의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이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납입금액보다 크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다만 2019.말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충당금 형태로 사업장에서 적립해 왔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제도 설정의 과정을 알수 없으나 추측컨데 2019년 말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에는 퇴직금 예상액을 적립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입사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기간 까지는 일반적 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 중요한데, 귀하가 퇴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이 2020 귀하가 퇴사하기전날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입사일부터 2019년 퇴직연금 설정일 전날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퇴직금 일시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이금액과 2019년 퇴직연금 설정 이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납부액을 더한 금액이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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