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학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월차휴가,생리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됩니다. 산학실습생, 수습학생의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실습생은 그 목적이 학업의 연속상에 있는 실습이 주목적이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수령이 목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작업지시 여부, 작업불량에 따른 징계여부, 출퇴근의 관리 및 근태불량에 의한 재제여부,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2.05.04, 근기 68207-1833 )
[요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근로의 실질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
[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80.11.26, 법무 811-30876 )
[요지]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졸업전 일정기간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취급할 수 없음.

위탁학생의 기술실습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1971.12.20, 관리 13258 )
[요지] 위탁학생의 기술실습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수업시간과 동일한 학습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노동의 의사를 가진 근로자로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실습중인 학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단지 그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기계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몇가지 질문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몇 자 남깁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여름 및 겨울에 해마다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실습생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 소정의 실습비를 지급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비록 소정의 실습비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산학협력하에 학점 이수를 위해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주소정, 월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는지, 게다가 여학생의 경우 생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게다가 노사합의에 의한 약정유급휴일발생 또한 궁금합니다.
>
>항상 건강하십시요.
>
>인사초보쟁이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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