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0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대학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의 부여 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산학협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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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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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이 주휴일 수당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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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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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황 설명
>  - 주5일 근무 실시
>  - 방학기간 동안 학교와 협약하에 대학생에 대하여 현장OJ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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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사항
>  - 실제 근무일만 OJT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 주휴일을 인정하되, 무급 처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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