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zang2 2010.12.07 19:5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상당을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전에 산학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즉 산학장학생이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을 원하는 부분은 산학계약서 작성시 산학장학생으로 4년/전문연구요원으로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따라서 산학장학생 4년 더하기 전문연구요원 3년으로 총 7년동안 회사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계약기간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5배를 환불해야 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산학장학생4년안에 전문연구요원 3년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 4년만 근무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떨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4년 근무중에 3년을 근무를 하면 산학계약서 채결시의 모든 금액을 환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년도와 비례해서 환불을 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 드는지를 추가적으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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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의무재직 약정기간이 7년인지 4년인지 저희들로써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작성취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의무재직약정을 정한 경우라도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것(지원금의 1.5배로 손해금을 확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손해금의 정도는 근무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 회사가 입은 실제의 손해정도를 감안하여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