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2010.07.30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첫번째는, 영업직의 특성상 매년말 영업실적에 따라 회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연말성과급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사유는 기자재를 판매한 거래처중에서 일부업체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부도가 났거나 폐업후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금액을 회사의 경비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영업담당자인 저의 개인 연말성과급에서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하여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2009년 이후 거래처 조정으로 영업실적이 현격히 줄어들고 영업팀의 팀장을 맡고있음에도 팀실적관리를 업무평가의 기준으로 삼지않고, 팀장 개인에게도 개인실적을 무리하게 배당하여 실적 미달을 이유로 회사 사장의 갖은 모욕적인 발언과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더이상 두고보지 않겠다, 감봉하겠다등)으로 회사를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문제로 회사에서 권고사직형태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이유는 회사에서 청년실업인턴젠가 뭔가하는 중소기업장려금을 받고있기때문에 직원으 자발적인 퇴사인경우 문제가 안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한경우에는 회사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회사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간에 종양같은것도 생겨나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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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경우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금회수 불능을 사유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위법합니다. 그러나 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금품의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실적등에 따라 지급율 및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법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8

    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에 대해 상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영업상 발생한 미회수 판매대금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형태 및 근로조건등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도달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을 위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모욕적인 발언 및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 폭행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발생한 건에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 또한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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