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뿌꾸 2022.05.03 15:43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금 8시30분~6시30분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8시30분~1시30분 (휴게시간x)

연장근무 평일1시간,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1.5배 해주시고, 

월차는 따로 없고 반차로 한달 4번 

하루 통으로 쉴 경우(하루 근무시간이9시간) 반차 2개차감 단, 토요일 통으로 쉴 경우도(근무시간이 5시간) 2개차감.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토요일 하루를 쉴 경우 제가 1개만 차감 해달라고 하였더니, 못해준다고 너가 토요일 쓰고 싶으면 손해보고 2개 차감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월차가 12개인데 반차로 따지면 12개 더 주는거다 하셔서 그럼 12개 제가 언제쓰던 상관 못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적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022년  시급으로 제 근무시간 똑같이 하면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평일 208.58 근로, 연장수당 43.85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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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22.05.1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1시간분이 아닌 1.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못미치는 합의나 휴가부여는 위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월액외에도 연장근로는 1주에 약 10시간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1달은 평균 4.34주이므로 1개월의 연장근로수당은 4.34*10시간*1.5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구성이나 수당항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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