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1234 2022.11.02 15:16

일은 2015년 5월부터 했나봐요 아르바이트처럼 한달에 20만원~ 50만원씩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건 금액이 중구 난방이네요.

근로계약서는 2016년 2월에 한번쓰고 지금까지 쓴적은 없습니다.

116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올라 20년에는 4대보험 빼고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초반에 4대보험 요청해서 가입했구요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세달정도 100만원만 주셨고 그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권고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희망에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아퍼 그만두면서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셨는데 퇴직한 날짜는 20년 7월 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의 3개월에서 받는거라던데 회사 어렵다고 마지막에는 100만원씩만 받았는데 그럼 그걸로 산정이 되는건지 혹시 대면 상담같은걸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퇴직금 못받은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되고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 2022.11.15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20년에 퇴사하였고 퇴사시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받은 기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그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20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29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8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8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2021.11.19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2021.07.22 28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23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68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3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