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이 겸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과 단시간근로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 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두개의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별 해당되는 직종의 대상자만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