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둘째맘 2015.06.20 10:40

인터넷에서 찾다가 도저히 답이 안나와 글을 남깁니다.

제가 1월초에 출산예정인데 8월중순쯤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예정입니다.

지금 아들한명있는데 신랑급여가 녹록치않아 제가 일을 안할수는 없는입장인데 임신중이면 취업이 어려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임신중에도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전회사까지 다 하면 6개월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실업급여받다가 출산을 하면 상병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 기간 연장하지않고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굼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임신얘기하지말고 실업급여 받으라는데.. 그렇게 되면 출산휴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실업급여를 4개월밖에 못받게 되면 12월이면 실업급여가 끝나는데 1월에 출산할때 상병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퇴사일자는 다각오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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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으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을 시도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합니다.

    2.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의 경우 출산후 45일이 지나 수급자격증과 출산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산확인서류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상병급여신청을 합니다.

    해당 기간의 상병급여액은 실업인정 기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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