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냐옹 2021.05.14 21:10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65세이상인 70세부터 하루 4시간씩 1년간 근무를 한 사람인데요

(산재/고용보험도 2000원정도 고용주가 납부했더라고요)

이번에 암으로 진단이 되어 수술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쪽에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알려 줬다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을 봐도 65세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될 거 같더라고요.

위 조건의 사람이 실업급여(or상병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로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되신 거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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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 당시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입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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