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제이 2011.01.18 20:09

저는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고, 1월 13일에 실업급여(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월 13일에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1월 27일에 방문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월 27일 (최초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여 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고, 설문지를 제출하면 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급되고,

 4주 뒤 2번째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 실업인정일은 서부고용지원센터에 참석이 가능하지만 출산예정일이 2월 초인 관계로 4주후 2번째 실업인정일부터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이

 1) 최초 실업인정일에 가서 상병급여를 신청해도 될련지요?

 

2)  상병급여를 신청하면 출산일부터 45일간은 구직활동을 안해도되고 + 2주이내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증명서같은것을 보여주면 그동안의 상병급여가 입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3) 제가 상병급여가 인정되는 45일 이 기간에 서울-> 대전 유성구로 이사를 가는데, 그럼 45일 지나고 2주 뒤 출생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증명할 기관은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인지, 아니면 새로 이사할 대전 유성구쪽 고용지원센터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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