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파 2021.06.14 18:5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이용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반기업에  취업연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설 이용시간은 09:00~18:00 까지이며 장애인 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3시간 2시간 1시간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계약 근로 계약시 연차 발생일수 가 3시간씩 15일이 발생하는지 8시간기준으로 5.6일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 종사자들의 업무는 8시간이고 행정 및 시설 업무가 주력인데 장애인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이 주력업무입니다. 이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인자 상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가령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15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158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3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50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20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8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8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00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6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3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42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58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09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1
»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9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7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4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