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연락 사무소로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어 있고

일체의 익 사업은 할 수가 없기에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사무소 운영 비용은

한국내 회계사를 통하여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무소에는 상시 5명 미만이 근무하고 있고

본사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본사 인원은 전체 약 200 여명 가량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고

한국 사무소 상시 근무 인원수가 이에 해당되므로

연차 제공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 입력란에 보면

지사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표기 되어 있기에 

상시 근로자수를 100~299인으로 체크하였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인원 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지급 의무 규정에 명시된 상시 인원수의 범위가

한국 사무소에 있는 5인 미만에 한정하여 독립 산정되는 것인지


외국에 있는 본사 인원까지 합산되므로

연차 제공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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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한국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있는 형태의 지점등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관리를 총괄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의 법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한국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있는 형태의 지점이냐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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