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모름 2019.09.08 13:26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또한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조세특례법상 상시근로자수에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다만,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고 할때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또한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할때도 사업자가 불리하게 따로 적용하는 경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과 조세특례법상 상시근로자수 샘 하는 방식이 왜 다른건지 상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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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세특례법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밝힐 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조세특례법등과는 관점의 출발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견을 드리자면,
    초기 노동관계는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의 자유 및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적용됐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 산재보상의 어려움, 근로계약 해약의 자유로 인해 해고의 상태화 등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게 됩니다. 즉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 등 자본주의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목적인 것 입니다.

    이와같은 노동관계법의 목적 및 방향은 헌법 32조(근로의 권리ㆍ의무,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회우선), 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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