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tahgmoht 2019.12.10 14:59

한 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했는데

소속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모두 달라 연차당 지급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는 모두 같아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 시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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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가 달리 정해졌거나, 사업자등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체로서(물적, 인적 조직이 하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여부의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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