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고스 2011.07.22 14:04

본인은 아니라 관련이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한 렌트카에서 근무중이던 한 직원이 오늘 날짜 (11.7.22)로 퇴직을 하였고, 동시에 퇴직금에 대해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시근로자수는 서울의 렌트카에서는 사장과 퇴직을 하려는 직원으로 총 2명이고, 그 외 지방 영업소의 경우엔 이천과 용인이 있으며 각각 소장이 1명씩 있으나 월급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렌트카의 이름으로 따로 영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체인점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방의 체인점에는 소장 외에 직원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회사가 법인이므로 대표이사(현재 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3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와 감사는 기재만 되어 있고, 렌트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지 아니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여 6명이 되는지 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만약에 지방 영업소에 소장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전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지방(이천, 여주)의 각각 소장은 법인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서울사업장과 별도로 회계관리를 통해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스스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서울, 지방의 사업장 역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서울사업장과 지방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회계운영을 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금을 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2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78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04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1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2018.10.26 1323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59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당에 대해 1 2012.06.14 537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2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2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