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9.23 17:48

안녕하세요.

상여급 지급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초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년 상여급을 기본급의 20%씩 설,추석에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추석 상여금을 평균임금70% 중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협상 상여급 조항에는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만 되어있을 뿐 휴직자등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 근로자간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기본급의 20%가 아닌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70% 중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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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의사합치를 확인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지급액만 정해지고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즉 지급일 당시 현직책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휴직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급약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며 지급방식과 지급율,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휴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667, 2000.5.31.) 이는 휴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볼 것입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의 지급방식은 기본급의 20%중 실제 재직하여 근로제공하였던 기간 만큼 비례하여 일할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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