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상여급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개정)
그런데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한번도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에는 설날, 추석 가정의 달 등 정기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급액 및 지급율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기상여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상여금 기준과 분배는 회사의 경영계획과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라는 멘트가 적혀 있지만
기준표를 보면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지급일, 지급액 및 연간 지급율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영상황이나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불확정한 조건에 의존하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탄력적 운용'에도 불구하고 기준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