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13 2021.11.05 23:17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가지 궁금한점을 모두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사측 미서명 및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받지 못함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1장만 작성 후 받지를 못한 뒤

  지속적인 교부 요청 후 사내 메일로 스캔이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그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했을 때

  사측 서명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서명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후 반납 요청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 후 현금으로 반납을 요청 받은 경우,

  급여의 금액이 상여금 때문에 증가하여 부당하게 소득세 등 세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 및

  반납한 상여금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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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전자메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자메일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서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측에서 제시한 문서임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에서 사내메일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계약이 사측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인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서면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인 만큼 사측에 이를 다시한번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이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아닌 경우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득세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세무서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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