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2023.11.01 21:27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연봉 4천1백만원 인데, 14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2는 설날, 추석)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매달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은 300만원 조금 않되며,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연차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130784입니다.

 위 내용은 4대보험등등 적용 전 금액입니다. 올 9월말에 추석상여금으로 282만원 들어왔습니다.

 2017년 6월 입사하였는데

 

 1. 11월에 퇴사하는것과 12월에 퇴사하는것 퇴직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2. 그리고, 연봉이나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시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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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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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지급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간 연차수당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300만원*3개월+ (년간 연차수당+1년간 설추석 상여금 총액)/12*3개월의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월에 퇴사할 경우보다 12월에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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