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09.11.09 16:11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입니다.

현재 연차 및 상여금 관련하여 소액민사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입사중 두번의 중간퇴직금정산을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0일 입사 ~ 2007년 6월 30일 1차정산

2007년 7월   1일 입사 ~ 2008년 6월 30일 2차정산

2008년 7월   1일 입사 ~  2009년 6월 30일 퇴사

퇴사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3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얘기합니다.

참고1)노사합의서: 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

참고2)단체협약: 상여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뒤 지급한다. 

 

회사의 주장은 본인이 퇴직금을 정산할 당시에 연차를 포기할테니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연차를 포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 퇴직금정산시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입사당시에도 1년뒤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입사 다음달부터 받는 조건으로 연차수당 포기서약서를 작성(제출)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필요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바가 있으나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으나 근무는 끊김없이 했는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여금은 결국 반환을 해야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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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0:0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불과한데, 그 합의내용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률내용 참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로,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34

     

    2.단체협약의 내용("상여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뒤 지급한다. ")는 상여금지급대상자를 1년이상의 재직근로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은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지 신규입사로 처리하거나 새롭게 근로계약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상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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