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lovei 2010.05.12 16:38

수고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지급율보다 낮추어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단, 지급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해당자와 차상위자의 임금조정시 문제가 되어

부득이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70%로 되어 있는데

30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단, 총액 변경은 없음)

 

위 내용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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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급율 및 지급시기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됨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낮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 총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자체 비율로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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