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안녕하세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저희는 상여금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나옵니다.

아래는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채용공고인데요

▶ HR아웃소싱 전문기업 00000에서는 국내 최고 유통기업인 00백화점 에서 안내사원 업무를 담당하실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 ▦ 근 무 조 건 ▦ ▦ ▦
① 근무장소 : 00백화점 인천,안양,일산,건대,미아 지점 입사지원시 근무할곳 명시
② 근무시간 : 10:00 ~ 20:00
③ 휴무관계 : 격주 5일 근무제 (주말근무 가능해야 함. 주중대체휴무)
④ 급여조건 : 연봉 1,800만원 수준(부가급포함) + 중식제공
------------------------------------------------
▷ 성과급: 990,000원(년 2회 분할지급)
▷ 명절귀향비: 구정,추석 각 15만원
▷ 하계휴가비: 20만원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별도 지급
------------------------------------------------
⑥ 복리후생 :
- 4대보험가입, 경조휴가, 하계휴가, 명절/생일선물 지급 외

===============================

근무조건을 보시면 성과급이 990000으로 년2회 분할이라고 되어있지요

근데 저게 상반기는 9월25일경 (작년기준)에 지급되었고 하반기는 1월쯤 지급된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8월말까지 하기로했어요.

당연히 상여금은 받는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봣더니 받을수 있다고하는군요.

그래서 이 글에 달린 답글을 본사에 메일로 보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그럼

9월에 지급이 되면 제가 9월까지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됐다고 나가라고 하던군요;;;;;;그러면서 준다고도 안하고...

이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아무튼 실업급여까진 생각없구요 제 상여금만 받고 싶은데요

지금은 연봉포함 1800에 상여금이 써져있지만

제가 1년4개월전 계약할때는 월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 131000인가? 세전이요.. 그리고 저 성과급 추석명절비 휴가비는

따로 지급이였구요...

이걸 빌미로 전에는 연봉에 포함이 아니였다 하면서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치만 저는 전년도에 상여금이고 휴가비도 다 받았답니다 그럼 연봉이 그정도라는소린데..

이번에 다른소리할까봐 겁납니다..우선답글 달린글을 본사에 메일로 보내보고

또 다른소리를 하시면 제가 또 상담글 적겠습니다..

ㅜㅜ 속상해요 ㅠㅠㅠ일을더한대도 못하게하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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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7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상담글에서 올려주신 구인내용은 귀하를 채용할 당시의 구인내용이 아니므로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은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귀하가 채용될 당시의 구인광고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에 우선인데, 그 계약서에 성과급 연2회분할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기준액 확정되어 있다면, 종전성과급 지급일(예:2010.1.31.) 다음날부터 이번 성과급 지급일(2010.9.25)까지의 상여금 산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2010.1.31.~8.31.)에 비례한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 = 상여금지급기준액 * (근무기간의 일수 /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의 일수) 

    예) 990,000 원 * (212일 /237일)  = 885,570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참고로, 귀하가 계속근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8.31.까지 근무할 것을 지정하였고 귀하는 회사의 그러한 지정과 관계없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8.31.부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해고수당(30일분)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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