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08.17 11: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 이고 짝수달 50% 명절50% 이렇게 지급이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이 되는  8월달에 퇴사를 할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만기 근무를 해야되는지 8월 중간에 나가도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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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산정대상기간으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법원판례상 인정됩니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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