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kskgk 2023.06.30 15:5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 불입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급산정시에 상여금(30만원씩 3번지급:총 9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본급을 산정합니다. 그 기본급에 12로 나눠서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기본급이 적혀있고, 바로밑에 상여금지급금액도 적혀있고 퇴직연금은 월급여에 대해 12로 나눈 급액을 납입한다는 문구도 적혀있는데,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상여금도 같이 포함되서 납입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미포함이란 문구는 없지만, 월급여를 12로 나눠서 납입한다는 말은 있는데 월급여 자체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기존 납입금액만 지급하고 추가금을 미지급 했을시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기존 직원들도 추가적으로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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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존 직원들도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납입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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