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쉘통통 2016.12.16 22:27

내년부터 상여금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존 - 2달에 1번 100% 상여금 총 600%

개개인이 받고 있는 시급 * 209시간 으로 2달에 한번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내년 - 2달에 1번 상여금을 지급하나 전달 실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실근무시간에는 주말(특근)에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평일에 근무한 시간만 적용한다 라네요

전년 1년 근무시간 따져보니 실근무시간이 209시간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휴일 연차 의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으로 쳐주지만 휴가, 파업, 투표, 공사 등등의 이유로 회사가 쉬는 경우엔

실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서 상여금이 말도 안되게 감소해버리드라구요...


만약 3월에 상여급이 지급되기로 되있는데 2월 내내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니 일이 없다.

이러면 상여금이 0원이 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근로 계약서상에는 상여금을 2달에 1번 209시간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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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상여금 지급방식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임금을 2달에 한번씩 지급했다면 여기에는 주말 근로에 대한 특근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휴가, 공사등으로 사업장의 휴업하는 경우 및 파업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액없이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에 대해 감액한다면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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