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오니 2017.04.26 15:38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작성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측에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1. 근무전 오티에서 받은 자료에

    "상여금 : 통상임금의 년 600%를 각 50%씩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여금을 포함시 최저시급을 넘게 되지만, 상여급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해야 하나요?   


2. 일일 8시간씩, 월화수목금 일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사측에서는 7일중 하루를 쉬므로 토 혹은 일요일 근무를 휴일 수당을 줄수 없다는데 옳은 건가요?


3. 주 휴일을 주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임의로 사측에서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것인가요?

     이따금, 토요일(주간)과 일요일(야간) 일을 다 하여 주 되면, 일을 한 시수가 적은 날을 휴일로 계산을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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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율이 결정되며 다만 그 지급이 매월 나누어져 지급되는 것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고 정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측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로 정한날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토일중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인 만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추가 되어 총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주휴일을 정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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