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요 2017.09.13 02:11

안녕하세요

월말 월초가 아닌, 월중 중도퇴사하였는데, 퇴직 후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 : 평달 임금은 [기본급 + 상여(기본급의 50%)] 로 되어있습니다.

임금 사규 :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월 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상여 사규 : 상여금은 지급일(매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일 이전 퇴직하는 바람에, 상기 두 사규가 충돌되어 현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못받는 것이 맞나요?

그럼,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건가요?


2. 통상임금 정산

사측에 문의하니 1번사항과는 다르게 통상임금을 퇴사월 당월의 [기본급+상여-시간외수당]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이트내의 계산기와도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의 결과가 약 20%정도 높습니다.

 1) 사측의 통상임금 계산법도 인정되나요?

 2) 시간외 수당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지는게 맞는 것인지요?

     야근을 밥먹듯이 해도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계산기와 비교해보니 설/추석/여름휴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추가금의 포함 유무가 상이합니다.

  상기 매년 고정으로 지급되는 설/추석/여름휴가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나요?


3. 연차

예를 들어 2000년 5얼 입사 후 2005년 6월 퇴사시 2005년 5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매년 초 1월 1일 연차 발생으로 일괄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2005년 5월에 새로 발생된 연차(약 17개되나요? ) 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조정시

현재 14일은 훨씬 지난상태고, 지금도 미정산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측에 문의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최대한 빨리 줄것이다. 라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일수도 없고, 그래서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을 하면, 사측에서 일정 기간 이내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명령이 있나요?

조정 후, 사측에서 앙심을 품고 일부러 돈을 더 늦게 준다고 할 경우도 있나요? 그럼 이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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