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등 2015.05.11 1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노총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소속 분회 조합원 입니다. 제가 이번 사측과 임금 교섭위원으로 지명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5년 중앙 임금협정서 상에 상여금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현, 어느업종  어느업체를 불문하고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도 상여금은 어떠한 명목

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중앙 임금협정서 중에서 상여금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니 검토후 빠른 답변 바랍

니다...

                 --- 중앙 임금 협정안 --

제 4 장 상 여 금

제19조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

상여금은 1년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35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1, 2항)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를 23,24,25,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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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전액 납입과 대물피해 350만원 이하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된다는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률을 정함이 없이 사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본사 및 현장별로 그 지급률을 달리하며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임금 68200-471)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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