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니로 2016.02.11 17:08

해가 바뀌면서 12.5%의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연봉제회사로서 정해진 월급여 + 주말특근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를 받아보니 기본급이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총액은 증가)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올해 상여금을 100%인상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상여금비중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인상되는 만큼 오히려 기본급여가 줄게되고(연봉인상으로 약간 오르는..) ,

동시에 통상임금(시간)이 오르지 않아서 특근수당이 변동이 없다는게 직원으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특근을 많이 하는 회사로서 특근수당은 저의 직원들에게 꽤 비중이 크게 차지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들어 여직원(경리)을 제외한 엔지니어들의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100% 인상하였는데, 사전에 직원의 동의도 없었고

아무런 언급도 없이 급여명세로 통보되었는데, 노조가 없어서 이런것도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내역을 조정해도 괜찮은 건지요?

이러다가 내년에도 상여금을 올리는 꼼수를 쓰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저희 회사 정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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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 구성에 대하여 기본급을 인상할 것인지? 상여금을 인상할 것인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없는 상황에서(월 중도퇴사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도록 상여금 지급규정이 정해진 경우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상여금 인상을 통해 총액은 인상하여 연봉인상 효과를 꾀하되 통상임금은 그대로 유지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부담은 막는 방법을 취하는 등 임금인상의 방식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인상방식등에 대해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인상의 방법에 대해 개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나, 개별 근로자이 임금협상 요구에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다만, 상여금은 인상되더라도 기본급이나 기타수당액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액을 감액하면서 상여금을 인상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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