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여금 지급횟수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할려고 합니다.
상여금 취업규칙
1.사원의 급여,상여금,성과금은 이 규칙에 정한것 외에는 관계법령 및 별도규정에 의한다.
2.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사원들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상여금 및 성과급은 3개월 초과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지급 하지 아니 한다.
상여금
가.지급기준 : (기본시급*209+정액연장+직책수당)
나.지급시기 : 변경전 : 총400%, 3,6,9,설,추석,하기휴가 각50%, 12월 100%
변경후 : 위 지급기준 25%를 매월 급여지급시 분할 지급
300% : 매월 분할지급 / 100% 설,추석 : 각50%
다.지급율 : 변경전 : 결근일수에 따라 공제(결근일 ÷ 92일*(기본시급*209)
변경후 : 지급 전월 1일 ~ 말일 근무에 따라
100% 근무자 :100%
90% 이상 100%미만 근무자 : 90%
70% 이상 ~ 90%미만 근무자 : 80%
60% 이상 ~ 70%미만 근무자 : 70%
60% 미만 근무자에게는 : 0% 지급
질의
1.상여금 지급시기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2.변경전의 경우 결근일수에 따라 지급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변경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