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5.05.12 13:42

먼저 항상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지급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은 1년 400% 지급함(설100%, 추석 100% 연말 50% 여름휴가 80% 근로자의 날 70%)

퇴직시에 상여금을 포함 하는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만약 정산적인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 평균임금하고 월평균상여금 (100%가 1,529,600원)

월평균상여금 : 6,118,400(연간상여금)÷(3/12)÷90(3개월일수)×30=509,866원

계산하면 되지만 6월부터 9월까지 병가휴직으로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9월 추석 상여 및 8월 여름휴가 상여금)

그래서 180%를 제외한 220% 금액으로 연간 상여금을 정산하였습니다.

1. 그런데 근무자의 주장은 년간 상여금이 400%면 3개월에 100%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옳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1,529,600÷3개월=509,866원)


2 휴직기간 107일 동안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시켜 줬는데 이것도 107일을 정산안해줘도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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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에 상여금이 빠진다면 그만큼 제외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 중 12분의 3을 반영하면 됩니다.

    2.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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