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s 2022.01.21 18:26

안녕하세요.

2022년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1) 입사년도 : 2020년 8월

(2) 2021년 성과 상여금 지급일 : 2022년 1월 27일

(3)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 :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 (단,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 제외)

(3) 퇴사 예정일 : 2022년 1월 28일 (현재 사직원 제출완료)

(4) 상여금의 성격 : 회사에서 1년에 1번 회사성과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주는 성과 상여금(불황시 미지급한 경우있음)

 

2. 상황

1월 3일 퇴사일을 정하기 위해 노무담당에 문의한 결과, 성과 상여금 지급일 이후 퇴사시 성과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음.

(-> 기존에 성과급 지급시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과 같은 제한사항에 대한 공지가 있었던적이 없어 당연히 지급되리라 생각)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함.

그러나 사무지원팀이 작성한 성과급 지급 공지에

성과급 지급대상에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 (단,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 제외)' 라고 공지가 올라옴.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미지급 대상 이라는 확인을 받음.

 

3. 질문

이러한 경우에 제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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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요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을 요건으로 할 경우라면 귀하가 퇴사하는 1.28 이전 1.27이 지급일이고 해당일에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쟁점이 되는데 명시적으로 지급일 이전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성과상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단서로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정한 취지가 중요한데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향후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사업장의 인력운용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만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가 2021년으로 해당 기간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이라는 점, 1.27은 지급일에 불과하고 해당일까지 재직함에도 해당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의 지급 취지에 반한다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다퉈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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