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11.04.05 21:37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질문 :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

 

저는 개인질병으로 인해서 1개월간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에 상여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제19조(휴직자의 대우) "나"항의 '통상임금' 이라는 것이  상여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근로한 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면 정기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단체협약 :

제19조(휴직자의 대우)휴직자의 대우는 다음에 의한다.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공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휴직 : 3개월까지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나)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 사우회 20%를 지급한다.(진단서 첨부)

다)기타 사유로 인안 휴직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처리한다.

4. 업무상 상병이외의 사유로 휴직할시 년차휴가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 년차휴가를 우선 사용 후 휴직기간을 산정한다.

5. 휴직기간 만료 후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기 신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의 구성과 통상임금의 범위)

1.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 제수당

다) 상여금

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그 범위는 기본급 및 고정적 제수당이

포함된다.

 

제42조(상여금)회사는 종업원에게 상여금 650%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급시기 : 1월말,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11월말 각각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단, 변동사항 발생 시는 7~10일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2.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기본급으로 하며,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월할 계산 지급한다.

3. 50%는 설.추석 때 지급한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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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0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 나호(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그 범위는 기본급 및 고정적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하였으므, 통상임금에는 다)상여금과 라)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 제외됩니다.

     

    즉, 단체협약 내용만으로는 개인적 질병 부상기간에 대해서는 최초 3개월간에 대하여 기본급과 고정적 제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해석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에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상 개인적 질병, 부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 지급시 임금지급 수준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상여금 제외)의 60%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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