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베베 2010.10.04 12:54

제가 두달 조금 넘게 일하고 허리를 다쳐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는 일한달의 한달뒤 20일날 나오는데 매달 급여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상여금항목도 있습니다.

 

사직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앞의 달 상여금까지 공제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하면 상여금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싸인은 하였지만 아파서 그만두는데 조금 억울하기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수있다."라는 문구에 희망을 걸고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그랬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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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앻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약정하며 그 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반환토록 정한 근로계약은 법위반에 해당하기 떄문에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중도 퇴사를 한 후 사용자가 해당 약정을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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