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82 2015.04.07 20:06

최초근무일   2007.1.1

월평균급여 1,670,000

2013.5.상여금 1,800,000 받음

2013.10. 시간외수당 100,800원

2013.11. 시간외수당  260,400원

2013.12. 시간외수당 없음

출산휴가  2014.1.1~2014.3.31

육아휴직 2014.4.1~2015.3.31 

2014.6 상여금 700.000원 받음

둘째임신으로

무급휴가 2015.4.1~2015.5.31

출산휴가 2015.6.1~2015.8.31

육아휴직 2015.9.1~2016.8.31

법이 바껴서 2015.3.31 날짜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5.4.1부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은 2013년도로 계산되나요 2014년도로 계산되나요?

연차수당도 퇴직 전년도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연차수당을 말하나요?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퇴직금 정산한다고 하니 어쩐지 맘이 쫌 그러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 임금(2013.12 기준 역산 3개월)과 그 기준으로 지급받은 1년간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실시하는 중간정산 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0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1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4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9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90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8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