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10 22:57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정하에,

만약 제가 아래와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 기본급 1,000,000원에 정기상여금은 짝수달에 1,000,000원, 여름 정기상여금 1회 지급)

2011년 1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2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3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4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5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6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여름정기 상여금 1,000,000원

2011년 6.30 퇴사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누락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 지요?

1안) 2011년 누락된 정기상여금이 4,000,000원이고, 실 근무일이 6개월 이므로, 4,000,000원÷6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2안)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다면, 누락된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6,000,000원과 여름상여금 1,000,000원이므로

        7,000,000÷12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즉, 실제 지급받은 액수와 근무한 날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과 12개월을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요?

 

이 계산에 따라 소송가액이 달라져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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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계산 방식으로 보면 연간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한다면 여름정기휴가는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인바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연 1회 지급되는 여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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