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적인넘 2018.02.01 13:36

IT 광고 업체에 모니터링 야간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다가 요번 1월 15일 퇴사해 

1월 31일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휴일 격려금(상여금) 이란 명목으로 평일인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0만원을 월급에 추가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마지막 월급에는 제가 근무했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정 근무 를 했던날 휴일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팀장님께 물어보니 회사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거라 

퇴사했으니 안줘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상에 상여금 명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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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 귀하의 급여로 별도로 지급되고 해당 휴일 격려금(상여금)이 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만약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귀하가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기타 휴일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면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지급관행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해당 휴일 격려금의 지급요건등이 단순히 공휴일인 평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이미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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