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l 2013.11.29 00:13

퇴직한 날짜는 2013년 5월 15일이고 25일이 급여지급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11월29일 회사로부터 상여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반납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15일까지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 당시 상여금이 지급되면 안되는 경우였고

그렇게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불찰이었다며...

퇴직한 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제가 받은 상여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및 취업규칙의 임금지급 규정등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다면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관련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임금68207-249, 1993.04.29)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사용자의 주장대로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없다면 회사에서는 귀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결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규정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퇴직자가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 왔다면 귀하가 지급받는 상여금은 경리담당 직원의 과오 때문인바 이는 부당이득이 되면 귀하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없고 상여금 지급관행 역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아니더라도 해당월에 상여금이 발생하면 급여일에 맞춰 지급해 왔다면 귀하는 상여금의 반환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3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0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06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51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3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7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966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5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38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8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44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6
»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6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0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