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뫼 2023.05.15 15:14

현재 단체협약 상 임금기준을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현행 급여 규정에 의하되, 변경 시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제수당(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지급되는 임금

으로 명시 되어있고

 

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를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매월 급여 지급시 50%

3. 정기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년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여금 지급방식은 (기본급+고정급 수당) 600%으로 해서 받고 있고 

잔업계산시 통상임금의 {(기본급+고정급수당+상여금)/209}*1.5 으로 받고있습니다. 또한 년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하니 (기본급+수당)아닌  

(기본급+수당+상여금)으로600%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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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월액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하여 시급을 산출한다는 것이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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