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06.16 14:33

당사는 평균임금 산정할 때 ,

전 3개월 급여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연간 상여금과, 연차도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합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과 연차는 3월/12월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산정해도 무방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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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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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에 따라 산정방식을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연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법원의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전 3개월 급여 3개월간 일수를 365일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산정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기재한 사업장 방식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불리하다면 위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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