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1343eun 2010.03.22 10:0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 400%의 상여금과 단체협약을 통해  60일간의 병가(통상임금의 90%로 지급)를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질병으로 작년 11월 중순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올해 또다시 병가(1월, 2월)를 다 사용하고 년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노동부 질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상여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이 없는지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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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400%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채권이므로 해당조건(상여금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이 충족되는 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병가기간중에서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대상기간중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가기간 이외의 근로제공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상여금 지급기간을 매년 3,6,9,12월에 각각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월~3월 / 4월~6월 / 6월~9월 / 10월~12월

     

    따라서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구분하면, 1차 병가기간이 11월중순(예:11.15)~12.31.까지 이고 2차병가기간이 1.1.~2.28.까지라면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 상여금 = 100% * (46일/92일)

    3월 지급 상여금 = 100% * (59일/89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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