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2011.06.14 10:35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기본급(근속수당 포함)에  연300%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2달에 한번 짝수달에 50%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싯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1.  6월 12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상여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해야 한다면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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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상여금(근속수당 포함한 기본급에 대해 연 300%. 2월마다 짝수달에 50%씩 분할 지급)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므로 비록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급하는 싯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중간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수만큼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지급하는 싯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은 지급하는 싯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전액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며, 그것이 중간퇴직자에 대해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까지 확대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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