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제나아아아2222222 2013.11.11 23:50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콘도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2012.7.23 - 9.3 42일                      계약종료

2012.11.23 - 2013.2.28 97일           계약종료

2013.6.28 - 8.23 56일                    자발적퇴사 (계약종료 며칠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상용직 근로자였거든요.

http://feelhouse.tistory.com/1625

위의 사이트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비자발적 퇴사 (139일) + 자발적 퇴사(56일)  = 195일이 되어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측에서는 마지막 근무를 한 2013.6.28 - 8.23일 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 기준인 180일을 채우지 못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어머니께서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마지막 근무 2013.6.28 - 8.23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012.7.23 - 2012.9.3 (42일) 간 일 한 건 퇴사한 지 12개월이 지난셈이 되어서 피보험단위일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 같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 했나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

**콘도는 여름, 겨울 휴가철에만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방 청소일을 시키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운 아주머니들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신고할 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바로 잡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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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기 때문에 가입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퇴사)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등의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여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고 사용자의 강압등으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발적 퇴사가 본인의 진의가 아니라는 증명방법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던 대화내용읜 녹취나 문서등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