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09.10.19 10:19

항상 수고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휴일.휴가부분에 아래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드립니다.

 

*운전직 22일 만근(개근).  주5일제.  유급1일.  무급1일.

*월22일 만근(개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일수 만큼 사용해도

  만근(개근)으로 인정되어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근로일수 만큼 포함 지급)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임단협정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월22일 만근(개근) 여성 근로자가 주2일(유급1. 무급1)휴무 하고

  별도로 생리무급휴가를 1일 사용하면 주4일 근무로  월21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도 만든(개근)으로 인정되어 기본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위에 무급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인정 임금의 150%가 지급되어 지는가요?

 

*질문 3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주5일제로 유급1일에서 무급1일로 되었는데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는듯 한데요, 그 부분을 적용 유급으로 할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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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13:5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더라도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근하여 근로한 것을 간주하여야 합니다.

     

    2. 무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을 말하기 때문에 면제받은 휴가사용권을 반납하고 근무하였더라도 통상근로로 간주됩니다. 반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여, 따라서 근로제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각종 휴일들로 제한됩니다.

     

    3. 종전 주44시간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원판례 등에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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