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생산직 분들에게 급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형태 : 주5일제 (토,일 휴무)

기본급 : 1일 8시간 * 6,030원 (초과근무시 1.5배 이나 8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초과근무 없음)

수당 : 월 30만원 / 식대10만원


4월에는 주5일 근무를 할 때 21일 근무이고, 일요일에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드려

한달 25일 근무로 계산시 월 200시간입니다.

그럼 200시간 * 6,030 = 1,206,00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을 함이 맞는건가요?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209시간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

3월에는 8시간씩 26일 근무하셔서 208시간이 나와 209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으로 책정을 하였으나

4월에는 8시간씩 25일 근무하셔서 200시간이 나와 고민됩니다.


그리고, 209시간은 통상임금 계산을 할때 사용하는것인가요?

시간급에 대한 계산방법 등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4월의 경우 실근로일×8시간+주휴일수×8시간을 더한 월 총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수라고 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를 더한 평균시간수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주 5일+주휴 8시간×4.34일등 총 209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 방식대로 적용하면 5월에는 소정근로시간이 216시간이 됩니다.(22일 평일에 일요일 5일)따라서 월별로 통상임금이 들쭉 날쭉하게 되는 만큼 월평균을 내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식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589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4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77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88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36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29
»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51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38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