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8.02.23 09:58

안녕하세요 연장수당및 휴일수당등 가산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일 경우 이런 연장,야간, 휴일수당에 대해 연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이런 수당들의 비과세 적용 정확한 부분

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산직

# 시급제로써 시간당 7,530원

#  만약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7,530원 * 8시간 = 60,240원인데 여기에 휴일가산수당 50%인 30,120원을 더해 총90,360원을 지급

소득세법을 찾아보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일한시간만큼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외에 추가분 50%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 부분이 맞는것 같다는 제생각인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추가분 50% 포함한 전체부분이 비과세 적용이 라는 글들이 많아요


1. 이럴경우 비과세 되는 부분이 50% 추가로 받는 30,120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일전체 지급받은 90,360원이 되는것인지요???

2. 같은 맥락에서 연장수당일 경우도 연장한 시간만큼 시급받는 이외에 추가 50%로 받는부분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연장한 시간전체 150% 금액

이 비과세 인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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