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40인 이상의 제조업종이며 현재 3조 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의 근무 시스템을 회사측에서는 말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단순 한달에 8일 휴무만 적용되어

주간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연속7일을 하기도 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고 야간근무를 6일연속으로 근무를 하는 스케줄이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주간근무 시간은 08:30~19:40 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17:30~18:00 석식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9:40~08:30 이며 야식 시간 1시간 오후 휴게 10분 새벽 휴게 10분 조식은 06:00~06:30입니다.

사측에서 말하는 기준은 주간 11일 야간 11일 휴무 8일의 구성기본으로 야간근무를 더 많이 해도 임금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제 근무는 주간보다 야간근무일수가 2~3일이 더 많으며 주중 근로 기준시간 68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도 자주 발생하는데 주중 초과 근무 일수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중 6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하나더는 야간근무에 심야근무는 임금이 추가되던데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는 급여가 잘못된 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시키는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판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을 평균하여 고정급 등 임금을 지급하므로 보통 매월 단위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실제 야간 및 시간외근로를 산출/비교해야 합니다.

    2.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므몰 원칙적으로 주 68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68시간도 가능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3. 월급제라고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593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4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77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88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36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29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51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38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