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i 2022.07.29 15:26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잦은 당일 연차 사용하여 벌써 올해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최대한 근로자분을 배려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나, 모든 직원이 아닌 한분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할까요?

서면합의서가 필수인데 근로자 대표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한분이랑만 서면합의를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회사입장에서는 연차없이 무단결근(급여공제) 처리하기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최소 1주 40시간동안 맡은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제도가 있는데 "출퇴근을 근로자 마음대로 정하고, 의무시간대도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걸 도입해야 할까요ㅠㅠ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 등 어떤 게 가장 최적일까요? 또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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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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